[기획기사2] 소방시설 관리의 허점과 국민 안전의 위협
[기획기사2] 소방시설 관리의 허점과 국민 안전의 위협
  • 남승모 기자
  • 승인 2024.10.22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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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신】2023년 7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 소방대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소방시설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화재 예방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야 소방시설 점검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체계는 사후 대응에 불과하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비상식적인 행정 절차에 해당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이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만 소방시설의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는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화재 대비의 결함을 발견하더라도 보완 조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되며, 현행 법률의 개선이 시급하다. 

사용 승인 전에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화재 예방의 확실한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소방시설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사용이 시작되고 있다. 

소방서와 관리업체 간의 부적절한 연결, 점검 체계의 비효율성,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의 미흡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구조적 문제는 소방 시스템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장비 교체 지연과 비정품 소방용품의 사용은 소방관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소방용품 관리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관리업체와 소방서 간의 유착 관계이다. 

일부 소방서와 관리업체 간의 비정상적인 계약은 특정 업체의 독점을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와 같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유착 관계는 소방용품 관리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결과적으로 낮은 품질의 소방용품이 고가에 납품되거나 불필요한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국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소방 장비의 품질 저하로 인한 화재 현장에서의 위험 요소가 된다.

소방안전관리사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인력으로, 이들이 소방시설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방시설 관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소방서 내에서 소방용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점검 이력이나 교체 주기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의 소방용품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비의 상태와 교체 주기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관리의 부실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소방안전관리사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국소방안전관리협회의 권한 강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권한 부여가 절실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다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안전한 사회를 원하며, 소방 시스템의 완벽한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방용품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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