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굉음 내며 질주’소음기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7∼8월 특별단속
서울시,‘굉음 내며 질주’소음기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7∼8월 특별단속
  • 남승모 (NEWSSHIN)
  • 승인 2020.06.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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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굉음 발생’ 오토바이 소음공해 심각…소음기 불법 튜닝 차량 여름철 특별단속 실시

7~8월 주요 민원발생지서 심야 시간대 불시 단속, 시민불편 해소,교통사고 예방

’20년 6월 현재, HID전조등,소음방지장치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 860대 단속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자동차 튜닝 전문검사원이 현장서 즉시 조회 및 검사

불법 튜닝 자동차, 운전자·시민 교통 안전에 큰 위협…자발적 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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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오토바이 단속현장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신】서울시는 여름철 소음기 등을 불법개조하여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여름철에는 야간 창문개방 시간이 길어져 굉음이 주거 평온을 방해하는 등 피해가 매우 커진다. 이에 시는 단속이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소음기 등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륜자동차 주요 민원발생지 관할 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자동차튜닝 승인 및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튜닝 전문 검사원을 동행해 현장에서 원격장비를 이용한 전산조회 및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불법튜닝 여부를 신속, 철저하게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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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한 오토바이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연초부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상시 실시해왔다.

올해는 1월부터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매월20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6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안전기준 및 불법튜닝) 자동차를 총860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기 불법 개조를 한 이륜자동차140대를 적발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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