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발의, '문화재 보호법'...국회 통과!
정청래 대표발의, '문화재 보호법'...국회 통과!
  • 안미옥 기자
  • 승인 2022.04.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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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신】 15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 보호법 본회의를 통과 시키고 있다.

【뉴스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체계를 수정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오전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보름만인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뉴스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과 불교계의 불필요하고 불편한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희망하며,"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관리, 유지, 보수하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국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며," "지금까지 많은 힘을 기울이고 노력해준 동료 선·후배 국회의원들과 불교계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등을 위해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하면서 불교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불교계를 향해 여러 차례 사과했고, 대선 기간내에도 전국의 사찰을 방문 하며 불교계를 향한 끊임없는 애정과 소통, 참회를 이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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