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하고 투표하세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하고 투표하세요!
  • 안미옥 기자
  • 승인 2022.05.1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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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방송토론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후보자토론회 집중 개최
【뉴스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사전투표일 전일인 5월 26일까지 지역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토론회를 집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토론회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토론회는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을 통해 중계방송된다.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및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시·도지사선거 후보자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KT 올레TV 273번, LG U+ TV 256번, BTV 205번)을 통해서도 방송된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 debates.go.kr,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검색

자세한 내용과 후보자토론회 일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debate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도지사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0%이상 득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 <공직선거법> 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대상이다.

▲시.도 교육감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은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0%이상 득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 <공직선거법>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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