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ㆍ농협영양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체결
영양군ㆍ농협영양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체결
  • 이종일 기자
  • 승인 2022.06.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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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농협영양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식 장면(사진제공=영양군)

【뉴스신】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 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기부 받는 제도로 2023. 1. 1.부터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또한, 기부금의 30%(한도 100만원)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기부한 자치단체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을 선택하여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농협영양군지부와 영양 관내 농․축협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우리지역의 농축산물 답례품 발굴·공급, 고향사랑기부금 창구 수납,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오늘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한다면 고향 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원이 될 것이며 답례품 발굴이 농축산물의 새로운 수요확대와 판로개척이 되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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