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칠곡군,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안미옥 기자
  • 승인 2022.06.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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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등 약 4700가구
▲ 칠곡군청사

【뉴스신】 칠곡군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등 약 4700가구다.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145만원까지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로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지급방식은 지원취지를 고려해 현금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고 수령 시에는 읍면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한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이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최근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고 계신 저소득주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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