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정부 독단적 결정 미연에 방지"
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정부 독단적 결정 미연에 방지"
  • 안미옥 기자
  • 승인 2022.06.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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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는 내용
- 보궐선거 기간, "민영화 금지법을 제1법안으로 만들겠다"는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계양 을)이 28일 자신의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박찬대·강선우·이수진(비례)·장경태·전용기·정성호·조정식·고용진·김두관·김병욱·윤후덕·이동주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한, 민영화 계획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때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충분한 여론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방식은 정부가 단독적으로 민영화 결정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이중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보궐선거 기간인 지난달 26일 인천 계양역 광장 현장 유세에서 "민영화 금지법을 제1법안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국민 등골을 빼는 민영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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