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 돌입
청송군,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 돌입
  • 이종일 기자
  • 승인 2022.10.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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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21005보도자료(청송군,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 돌입)
 가축질병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중인모습(사진제공=청송군)

【뉴스신】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질병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는 유럽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대비 82.1%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I 발생이 증가하여 국내에도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청송군은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앞서 특별방역 대책 기간 전에는 가금농가,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가금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방역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농장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달걀판) 사용 등 농가 방역수칙 행정명령 및 공고 총 19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 뿐만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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