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안미옥 기자
  • 승인 2022.10.13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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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11월 30일까지
- 칠곡군 중·고등학교 재학생...학교에서 일괄 신청
- 그 외 학생들...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칠곡군청사 전경
▲ 칠곡군청사 전경

【뉴스신】칠곡군은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일(10월 6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22학년도 1학년 학생(전학생 포함) △칠곡군 소재하지 않는 예·체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교육청 학교 배정기준에 따라 다른 시군소재 학교로 배정된 1학년 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칠곡군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그 외 학생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관내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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