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코로나19 2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군위군, 코로나19 2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남승모 기자
  • 승인 2022.11.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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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 지원 및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지역경제 버팀목 마련 기대
△군위군 청사
△군위군 청사

【뉴스신】 군위군은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2차 생활안정지원금을 11월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군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농축산물의 생산원가 상승뿐 아니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ㆍ단기적 대책을 군 의회 간담회, 각종 회의에서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을 마련했다.

2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주에게 50만 원, 각 세대원은 30만 원을 지원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ㆍ접수로 받아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주말ㆍ공휴일은 제외된다.

특히, 주민편의와 신청률 제고를 위해 읍ㆍ면사무소 여건에 따라 마을로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군위군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2023년 10월 31일(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카드 사용기한이 지나면 카드가 중지되고, 미사용 금액은 군으로 자동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2차 생활안정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군민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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