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응
안성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응
  • 신지윤 기자
  • 승인 2023.02.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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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축산물 신뢰회복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것”-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청사 전경

【뉴스신】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최근 일어난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의 위반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안성축협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서 실시한 학교급식 포장육제조업체 집중단속에서 축산물 유통기한을 잘못 표기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19일, 안성경찰서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통보받아 12월 29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올해 2월 8일 청문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시는 지난 2월 16일, 안성축협 대리인이 제출한 의견을 일부 수용해 영업정지 10일 및 1개월을 2분의 1로 경감해 각각 5일 및 15일로, 영업 취소는 영업정지 90일로 감경해 최종 영업정지 110일을 처분했다.

 특히, 행정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 5일을 초과하여 받게 되면 G마크 인증이 취소돼 학교급식 공급업체 자격이 상실된다.

 이와 함께 안성축협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고, 수사 중임에도 안성시가 행정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안성축협은 지난 17일, 이미 대리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에 15일 및 90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신청을 한 상태이며, 2월 24일에는 영업정지 15일에 대한 집행정지 건의 심문기일이 열린다.

시 관계자는 “안성축협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매우 유감스럽고, 법원의 심문기일에 참석해 적극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지역의 축산농가와 축산물을 믿고 사랑해주고 계신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의 G마크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축산농가의 G마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참여농가를 학교급식이 가능한 타 우수 브랜드에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둘째, 경기도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기관·단체 대책 협의 등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고, 안성마춤농협 등 대체 급식업체 및 가공장을 확보해 학교급식 공급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셋째, 이번 사태로 안성의 여타 축산브랜드까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안성 축산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넷째,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에 대해서는 생산과 유통 등 모든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로 1년 후에 G마크 인증을 다시 획득해 내년 3월부터는 학교급식 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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