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신】전국 17개 시·도 2020개 투표소에서 1346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마무리됐다.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선거인(조합원) 202만5013명 가운데 161만2573명이 투표해 전국 평균 투표율은 79.6%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이 81.7%, 수협이 79.4%, 산림조합이 66.2%를 기록한 가운데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의 투표율이 86.0%로 가장 높았고, 경남(82.8%), 광주(82.6%), 전북(81.2%)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확인 됐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마무리됐지만, 금권 선거 혐의로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당선 무효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처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관한 법에서도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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