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입국
영양군,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입국
  • 남승모 기자
  • 승인 2023.05.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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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진(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입국) (1)ⓒ영양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8명이 입국했으며 6월초까지 69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영양군

【뉴스신】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4월 6일(목) MOU 1차로 90명 입국한 것에 이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5월 23일 현재 11농가 48명이 입국했으며, 6월 초까지 20농가 69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소와 영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및 친척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입국 후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군청으로 방문하여 기본적인 안내사항 및 안전교육 등의 교육을 받은 후 농가로 배치되며 추후 외국인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최대 5개월 동안 농가에 배치되어 영양군의 우수한 농․작업을 배우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번기 일손부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양군은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 외국인등록비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식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자들과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에서는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인건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으로 입국하는 117명과 함께 MOU체결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550여명이 입국하는 등 올해 총 220여 농가 650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으로, MOU체결 방식으로 2차로 입국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6, 7월까지 410여명, 8월에서 10월까지 총 650여명이 영농에 종사하며 인력수급 부족을 해소하고 인건비 상승 억제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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