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의성읍 공영주차장 4곳, 본격 유료화 운영
의성군 의성읍 공영주차장 4곳, 본격 유료화 운영
  • 남승모 기자
  • 승인 2023.06.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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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전경
의성군 전경

 【뉴스신】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읍시가지 내 동서2길 1·2 공영주차장, 염매시장1·2 공영주차장을 2023년 6월 1일부터 유료화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성읍 후죽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4곳은 총 101면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인근 시장․상가 방문객 및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변 불법주정차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자체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영주차장 유료화 요청이 있어 도입을 논의하였으며 무인시스템으로 유료화 전환할 경우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군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의 시간과 주말․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며, 2시간 미만 주차의 경우는 1일 1회에 한한다.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하면 매 1시간마다 1천원, 1일 최대 5천원을 부과한다. 다만, 국세․지방세 성실납세자는 1년간 요금이 면제 적용된다. 또한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차량은 자동으로 인식하여 50% 감면이 적용되며, 선거관련 차량, 관내 다자녀가정 부모 차량(3자녀 이상) 등은 출차 시 24시간 콜센터로 연락하여 증빙 후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주차장들은 입․출차 시 자동으로 차량번호가 인식되어 주차시간에 따라 요금이 계산되는 지능형 차량 요금징수 시스템인 무인 자동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운용되며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페이(삼성, 카카오 등)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에 따른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며, 일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정차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주차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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