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檢 수사 정당성 치명상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檢 수사 정당성 치명상
  • 남승모 기자
  • 승인 2023.09.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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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증교사 혐의 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모두 소명 부족 판단

"공적 감시의 대상" 증거인멸 우려도 배척하며 방어권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신

【뉴스신】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되면서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2년 가까이 이 대표와 야권을 상대로 칼날을 겨눠온 수사의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를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이렇게 적었다.

​검찰이 제출한 수만쪽 분량의 수사기록, 14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와 1600쪽 의견서를 모두 검토하고도 이 대표를 구속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 비리'로, 대북송금 의혹을 '정경유착의 대표사례'로 규정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 이어진 마라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사건 관련 녹음파일까지 재생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크게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세 가지다. 

유 부장판사는 800자 분량의 기각 사유에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뿐 아니라 주요 범죄 혐의 자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음을 명확히 적시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도, 쌍방울 대북송금도 "의심은 가지만 혐의에 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다

검찰은 작년 10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중앙지검이 백현동 사건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은 올해 2월이다. 

유창훈부장판사는 검찰이 오랜 기간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고 위증교사 및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주장도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회유·압박 정황을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이 대표가 이런 행동을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은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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