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월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안성시, 1월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 신지윤 기자
  • 승인 2019.04.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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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후조리비는 모든 출산가정이 대상이고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된다.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안성시 지역화폐는 2019년 4월중 발행 되며, 1월 신청자부터 소급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모유수유 용품 및 산모신생아 용품 구입, 산후조리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안성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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