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사단체에, '업무개시명령' 거부시 '형사처벌'
법무부...의사단체에, '업무개시명령' 거부시 '형사처벌'
  • 남승모 (NEWSSHIN)
  • 승인 2020.08.3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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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확대

- 법무부·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신(사진)=▲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신】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8월 26일(수)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 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확진자가 (8.26)307명(수도권229명,비수도권78명)→(8.27)434명(수도권313명,비수도권121명)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근거 는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명시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 추미애 법무부장관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있고,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진을 절실히 바라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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