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씨 관련, 모두 "혐의없음"불기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씨 관련, 모두 "혐의없음"불기소
  • 남승모 (NEWSSHIN)
  • 승인 2020.09.30 0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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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 받은 것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스신(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서고 있다.

【뉴스신】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김덕곤(부장검사)은 지난2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27)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수사 끝에 관련자 모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추미애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월 5∼14일 1차 병가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씨의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 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씨(27)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군무이탈방조죄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서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 2일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며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관련 군 관계자들 총 10명에 대해 총 15회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총 30여회의 사실조회와 16곳의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한 끝에 혐의가 없는것으로 판단,모든것이 '해프닝'이라며 관련자 전원 "범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의 원로관계자는 "이같은 검찰의 수사결과에도 야당이 끝까지 정치적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민들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맞을것"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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