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보조금 465억여 원 지급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보조금 465억여 원 지급
  • 김대현 기자
  • 승인 2022.02.16 2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3천여만 원도 7개 정당에 지급
【뉴스신】 제20대 선거보조금 및 2022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뉴스신】 제20대 선거보조금 및 2022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뉴스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45백여만 원,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11636백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어민주당(172) 27,961,341,080원 또 국민의힘(106) 24,216,824,020원으로 구체적인 제20대 선거보조금 및 2022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은 도표와 같이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1,058)를 곱하여 산정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 기준은 동일하다.

보조금을 배분 할 때는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으로 2021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2)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