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샘표㈜ 및 폴라에너지앤마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샘표, 폴라에너지앤마린) 및 과징금 부과(샘표, 1,200만 원)를 결정하였다.” 고 했디.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00,000,000주를 약 4개월간(2020. 12. 24. ~ 2021. 4. 27.)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샘표㈜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서는 2022. 12. 31.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 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