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관할구역 ‘현행 유지’로 대구지법 의성지원 결정
법원 재판 관할구역 ‘현행 유지’로 대구지법 의성지원 결정
  • 남승모 기자
  • 승인 2023.06.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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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로 가지만, 관할법원은 그대로
군위군 전경
군위군 전경

 【뉴스신】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지난 2일 대구광역시 편입과 관련하여 법원 관할구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위군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었는데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더라도 앞으로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공포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군위군의 재판관할은 현행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하고, 행정구역의 시‧도명을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단순 명칭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군은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법원 관할구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군의회, 변호사, 군위등기소, 법무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접근성, 재판의 신속성 등의 이점을 감안하여 ‘현행유지’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보낸 바 있다.

김진열 군수는 “군위군의 행정구역 관할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되었지만, 법원 관할은 현행대로라는 점에 대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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