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청사 불법침입자 11명 전원"...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건조물침입죄로 검찰송치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청사 불법침입자 11명 전원"...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건조물침입죄로 검찰송치
  • 남승모 기자
  • 승인 2023.07.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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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신】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은 석가모니의 근본교리인 ‘묘법연화경’을 받들어 익혀 불교를 전파하고 교화함을 목적으로 1946년 창립되었다.

1969년 문화공보부에 불교단체 등록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비법인사단 산하단체로서 대표자 임채곤(법명:거암)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심ㅇㅇ(법명:성운)스님이 근무하고 있고 대전시 동구 성남동 503-12 지상건물內 사단법인 소속의 직원들과 위 사단법인 대표의 허가를 받은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의 원로의원, 중앙종회의원, 총무원간부등이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사용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16일 아침 08시 48분경 박ㅇ묵(법명:ㅇ문)스님 외 10명이 무단으로 총무원청사를 침입해 총무원장 피의자A(1명)를 포함한 피의자B(10명)가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법률위반(재물손괴), 건조물침입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 됐다.

법화종 종정으로 추대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소인 총무원장 서리ㅇㅇㅇ은 이ㅇ길(법명:ㅇ선)스님이 2021년 3월 31일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로 임명된자이나 이ㅇ길(법명:ㅇ선)스님 종정추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종정 및 승려로서의 자격이 위배되어 2021년 3월 26일 법화종 중앙종회 임시총회에서 종정품청철회 결의된 바 있고, 피고소인 총무원장 서리 박ㅇㅇ은 자신의 직위를 지키고자 정ㅇㅇ와 야합하여 다수의 용역을 고용해 법리사실의 대부분을 공모 및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불법침입한 후 임의대로 중앙종회의장 심ㅇ학(법명:성운)스님, 선거관리위원장 강ㅇ규(법명:보선)스님, 선거관리위원 구ㅇㅇ(법명:도수), 상벌위원장 이ㅇㅇ(법명:보광)스님, 상벌위원 이ㅇㅇ(법명:지관)스님, 강ㅇㅇ(법명:보선)스님 등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임직원들을 자동 퇴출 또는 임의대로 교체시켰다.

또 제20대 총무원장인 임채곤(법명:거암)스님이 사표를 낸 사실이 없어 본안 판결시까지 임기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정지 시켰다,

이들은 종헌·종법상 총무원장 궐직시 서리 6개월 초과 할 수 없는 규정(종무직원법제2장 자격요건4조2항)과 직무대행규정(종무직원법 제3장제7조 고시 및 직무대행)을 무시하고 야합 결사된 선거관리위원장 주○○과 상벌위원장 진○○, 교체된 진○○을 중앙종회의장으로 선임한 후 제20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박○완(법명:○효)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재선출한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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