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학교가 교권-학생인권 대결의 장? 분쟁전담기구 설치해야”
경남도의회, “학교가 교권-학생인권 대결의 장? 분쟁전담기구 설치해야”
  • 남승모 기자
  • 승인 2023.07.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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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의원 “교권침해에 아동학대신고까지…학교 정상화 위해 현실적 대안 필요”
경남도의회, “학교가 교권-학생인권 대결의 장? 분쟁전담기구 설치해야”

[뉴스신 남승모 기자]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중 정도가 심각한 상해폭행과 성폭력범죄 건수가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교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위태위태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학교 내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 지도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도교육청의 분쟁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18일 열린 제406회 5분발언에서 “요즘 학교에서 나도는 ‘아동기분상해죄’라는 말을 들어보셨느냐”며 “아동정서학대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단어만으로 교내 학생의 인권 존중을 넘어선 과도한 힘이 행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운 학생 이름을 칠판에 적었다, 수업 도중 자리에 앉으라고 학생 팔을 붙잡았다,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의 말을 무시했다는 등의 사유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또,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라 밝힌 글쓴이가 ‘왜 우리가 아동학대 위험을 무릅쓰고 훈육해야 하나’라는 글이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생활지도는 학습만큼 중요한 교육활동이고, 다른 아이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 훈육을 해야 함에도, 이런 당연한 행위에도 아동학대 신고에 떨어야 한다면 누가 나서서 생활지도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이런 분위기로 말미암은 교사 사기저하의 증거로, 도내 교원 중 2012년 288명이었던 명예퇴직자가 2022년 58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5월 기준 벌써 48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국 대상 교직 만족도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각급 학교와 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실체 학교 측이 교권호보위원회*를 열면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로 맞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치 학교가 교권과 아동인권의 첨예한 대결 장소가 되어버린 상황을 타개하려면 ‘아동학대 신고’라는 현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법적 영역으로 가기 전에 중재 역할을 할 분쟁전담기구가 도교육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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