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립공원 계획 변경, 주민의견 적극 수렴·반영해야!
경남도의회 도립공원 계획 변경, 주민의견 적극 수렴·반영해야!
  • 남승모 기자
  • 승인 2023.07.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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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사람의 공존 가치가 구현되는 도립공원 조성 촉구
경남도의회 도립공원 계획 변경, 주민의견 적극 수렴·반영해야!

[뉴스신 남승모 기자]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10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는 ‘도립공원 타당성 검토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관련하여, 도립공원 지정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을 고려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을 보전·관리하는데 핵심 가치를 두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도립공원이 지정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받고 환영받을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개소의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에는 밀양시와 양산시, 그리고 울주군에 걸쳐있는 가지산 도립공원과 고성군에 소재한 연화산 도립공원 등 2개소 지정되어 있다. 경남지역 도립공원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0배인 96.004㎢(가지산도립공원 74.157㎢, 연화산도립공원 21.847㎢) 규모이며, 그 중 사유지 규모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1' '참고2'

최 의원은 “도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영농활동, 건축물의 신개축, 도로개설 등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언급하며, “생태·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포기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제지역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발언은 경상남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립공원 타당성 검토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추진 시 공원구역 지정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및 검토하여 해제지역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지난 2003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2023년은 다시 10년 주기가 도래한 시점이며, 경남도에서는 지난 6월부터 1년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원구역 해제지역이 결정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03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공원구역이 지정해제 됐으나, 여전히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 곳곳에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도립공원은 경남도와 주민이 함께 가꾸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원임은 분명하지만, 과도하고 엄격한 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면 도립공원으로써의 가치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이 지지하는 도립공원, 전국의 탐방객이 찾는 도립공원, 사회경제적 도움을 주는 도립공원, 생태·문화자원이 보전되는 도립공원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더욱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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