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참여기업 모집
경남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참여기업 모집
  • 남승모 기자
  • 승인 2023.08.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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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 공고…9월 1일까지 신청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참여기업 모집 홍보물

[뉴스신 남승모 기자] 경남도는 8월 7일부터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은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내 주력산업인 항공·방산·원전·자동차 분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핵심인력 청년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과 기업이 각각 12만 원, 24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에서 12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청년이 5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2,88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모집 방식은 기업을 우선 선발하면 해당 기업에서 청년을 자체 선정한다. 기업 선정은 도내 소재하는 사업장 중 청년근로자 비율, 신규 일자리창출 수,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청년은 도내에 거주·재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335명을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8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심사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정부 유사사업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과도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5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 개인질병, 육아휴직, 일시적 경제이유 등에 따른 납입 중지를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과 개인적 사유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이번에 모집하는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은 도내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인구 소멸에 대비하여 청년들에게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안정된 근로여건 개선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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