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조달 납품하는 부정행위 집중단속
관세청,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조달 납품하는 부정행위 집중단속
  • 남승모 기자
  • 승인 2023.08.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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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산업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자료 분석을 통한 기획조사
관세청

[뉴스신 남승모 기자]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23.8월)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중소 기업)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상표(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조달청, 산업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하여 조사대상인 혐의업체를 선정했고,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동시에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부정납품 행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올해 중에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이므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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