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위산업의 날(7월 8일)’을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방위산업을 활성화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의 날(7월 8일)’을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방위산업을 활성화한다!
  • 남승모 기자
  • 승인 2023.08.08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위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오늘 공포 후 오는 11월부터 시행
방위사업청

[뉴스신 남승모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방위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공포되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은 방산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관련 주요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 등의 다양한 후보일자를 선별하여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7월 8일)’이 1위를 차지했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날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했다.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서,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다.

이번 ‘방위산업의 날(7월8일)’ 제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우리 방위산업의 위상을 홍보하여 K-방산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방위산업발전법'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의 날’ 제정과 더불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제사업을 운영 중인바, 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날’을 방위산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뜻깊은 날로 인식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연구기관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활용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