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 12일 부터 서울버스 요금 조정 시행
서울시, 8월 12일 부터 서울버스 요금 조정 시행
  • 남승모 기자
  • 승인 2023.08.11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9일 기본요금 300원 인상 신고·수리 완료, 8.12(토) 03시부터 적용
버스 요금조정 및 이용안내문

[뉴스신 남승모 기자]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확정했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요금 신고 및 수리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8월 12일(토) 03시부터 일반 카드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으로 조정되며, 마을버스는 1,200원으로 조정된다.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사전에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고, 이밖에도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이번 버스 요금 조정은 버스 유형별로 인상폭이 다르고 지난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조정되므로, 사전에 교통카드 잔액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0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정책(조조할인시간대 간·지선버스 기본요금1,200원)도 지속 시행되므로, 이른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 참고하면 좋다.

한편, 자세한 조정 내역은 시내·마을버스 차량 및 정류장에 부착된 안내문이나,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 교통 - 교통 요금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