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봉화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 남원모 기자
  • 승인 2024.03.2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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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봉화군청

[뉴스신] 봉화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 · 접수 받는다.

신청 농업인의 혼잡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지정해 운영하며, 해당 날짜에 신청을 하지 못해도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및 지급대상은 2016 부터 2023년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 후계농, 신규농업인(별도 자격요건 충족 필요)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130만 원) 또는 면적직불금(면적에 따라 금액산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업 외 소득 등 총 8가지의 소규모 농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작년 대비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신종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농업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 4월 30일까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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